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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단32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20: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0-6 앞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90-22 앞까지 약 25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7. 20:2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검은색 펜으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중 확인인 란에 ‘E’,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E’,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중 운전자의견 란에 ‘E’,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0. 7. 22: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그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 및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 란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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