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 소외 C과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오면서 친구사이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6. 7. 1. 무렵 C으로부터 안양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인수한 뒤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21. 무렵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고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뒤 같은 달 26일, ① F 명의의 계좌로 403만 원, ② B 명의의 계좌로 3,063만 원(다음부터 ‘이 사건 돈’이라고만 한다), ③ C 명의의 계좌로 524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①항 거래의 ‘출금기록사항’ 항목에는 ‘F C’이라고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 ②, ③항 기재 거래의 ‘출금기록사항’ 항목에는 각 수취계좌 명의인의 이름이 입력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돈 중 3,000만 원은 2006. 9. 27.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G(H) 명의의 계좌로 각 1,000만 원씩 3회에 걸쳐 이체되었고, 다시 그 중 24,131,160원은 같은 날 G(H) 명의의 계좌에서 대구(주)한라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이체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자 원고의 친구인 C이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면서 피고에게도 금전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역시 2006. 9. 25 원고의 가게로 찾아와 금전대여를 요구함에 따라, 원고가 같은 달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하면서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6개월 후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일인 2007. 4. 1.부터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