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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03 2014가단23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분이 있던 C이 아들인 피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하여 피고에게 2008. 5. 8. 20,000,000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C을 통해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09. 11. 23. 한화생명보험에서 44,975,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돈을 대여하게 되면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차용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C이 돈을 빌리는 자라면 굳이 원고를 아들인 피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데려가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실제 차용인은 C이 아니라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4,9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피고인지 피고의 어머니 C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고가 돈을 대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금전대여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전대여를 한 것은 C과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점, ② 원고는 C의 부탁으로 피고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주유소 운영에 사용하겠다는 목적은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동기에 불과하고 C이 그러한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당사자가 C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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