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위 C사무실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의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신고한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물품을 판매한 거래의 대금에 대하여는 C과 전혀 관련없는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인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그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매출액에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2.경 E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물품대금 880만원을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은닉하고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소득을 은닉하는 등 2011. 1.기에 합계 490,490,000원의 매출소득을 누락신고하여 2011. 7. 26.경 2011. 1기 부가가치세 49,049,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10. 2.기 부가가치세부터 2013. 1.기 부가가치세까지 합계 362,18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2.경 C사무실에서 F상사 G에게 시가 240,000원(세무서 산정 부가세공제금액 218,6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G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대신 저렴한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피고인의 명의의 사업계좌가 아닌 D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해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