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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733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는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2018. 1.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2017. 8.경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 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2019. 6. 14.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기에, C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 양도할 경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용인시 이라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D'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3년 상환 플랜으로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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