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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14 2019고단13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에게서 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당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B이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B이 근무한다는 대출회사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불과 2개월 전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비정상적인 대출방법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을 인식하였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통해 B이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종임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는 B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B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대리라고 하면서 “연 3%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6. 14. 10:10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편취금이 이체된 직후 B의 지시를 받아 각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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