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0:3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에 있는 신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행안면사무소 쪽에서 신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인도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수리비 346,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에 있는 부안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번영로에 있는 신기교차로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신고자 진술, 피의자 특정 등, 견인차량 기사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