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및 L 명의로 I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당기간 납부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출원리금 일부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를 통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수사 당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된 내용도 모두 조사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다),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빌려주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K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현재 계류 중인 민사소송 이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있음을 빌미로 재차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약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