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동안 총 156회에 걸쳐 합계 76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중한 점, 피고인이 1997년경 동일한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2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마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 F에 대한 사기 범행 후 약 4년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였는데, 그 도주기간 동안 재차 피해자 P, Q, R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15억 원 상당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이 사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