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억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인을 폭행하는 이 사건 폭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폭행 범행 피해자 L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 B 과와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