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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는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금액에 비하여 이득액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또다시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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