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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18 2019노6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과정에서 문서 위조 등의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B에게 제시한 이율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이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 범행의 경우 그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금 중 10,000,000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224,560,000원 = 피해자 C 92,560,000원 피해자 E 100,000,000원 피해자 B 32,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 중 위 금액 외에 약 14,850,000원 가량이 추가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원금 22,000,000원, 이자 약 17,000,000원 가량이 변제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2. 11. 총 피해금에서 원금 22,000,000원을 뺀 나머지 61,000,000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 14,850,000원 가량은 피해금의 이자에 대한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원금에 대한 피해변제로 평가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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