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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09 2018가단2687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청남도 부여군 D 임야 100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외 E과 함께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피고 B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장자인데, 망인이 2016. 12. 26. 사망하자 피고들은 2018. 12. 28.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220㎡ 내에 망인의 분묘 1기와 가묘 1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분묘 굴이 및 인도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에 대해 그 설치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로 분묘 설치자인 피고들은 공유물의 보존을 위해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위 분묘 2기를 굴이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G’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일 뿐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니며,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것이다. 나) 판단 위 ①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지고 실제 조직되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망 G이 1940. 8. 30.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인 망 H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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