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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4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자금 관리 등 위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을 위하여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2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9에 있는 국민은행 왕십리지점에서, '2014. 5. 14.에 열린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D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내용으로 D를 고소한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4389호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1,100만 원을 변호사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로 위와 같이 조합자금 1,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제출, 피의자제출 의견서, 별건 고소장 첨부, 피의자 제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D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결국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를 초래하였으므로 D에 대한 고소 사건은 조합 업무로서 이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에 조합운영비를 지출한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조합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인하여 조합 업무 방해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독자적 주장에 불과한바, 조합장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에 조합운영비를 지출한 것은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운영비를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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