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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12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이사인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5. 2. 10:30경부터 13:40경까지 인천 남구 F빌라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SK건설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근처의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봉고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지금타고 다니는 제네시스는 누가 사주었는지 무슨 돈으로 그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지 주민들은 알고 있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2.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F빌라 부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SK건설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용달차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근처의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봉고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조합장은 제네시스 차 살 능력도 안 되는데 타고 다니고, 이번에는 용달차를 새 차로 구입하였고, 그렇게 새 차를 두 대씩이나 지원받으니 좋으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F빌라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SK건설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근처의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봉고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조합장은 공인으로 활동할 인물이 되지 않으며, SK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 주었다. 5,000만 원이나 되는 제네시스에 어느 누가 조합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G의 현실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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