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J 일대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감사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8:00 경 서울 강북구 K 빌딩 4 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제 5차 대의원회의 참석 자인 대의원 약 30명에게 “ 조합의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입찰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L 1개 업체뿐이었고 C 총무이사는 위 L 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 “ 재입찰 결과 C 총무이사는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L, M 2개만 적격한 업체라고 하며 이사회에 동 업체를 상정하였으나 당시 위 업체들은 철거업체로 입찰 부적격업체이었다.
”, “ 감사인이 위 부정한 사실을 지적하자 C 총무이사는 감사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 2개 업체( 담 합의혹 )를 부당하게 조합의 세입자 의견 조사업체로 선정하려 한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I 감사보고서를 나눠 주고 그 내용을 낭독하여 마치 피해자가 L와 결탁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 1차 입찰과정에서 L 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의에서 L, M에 대한 부적격 논의가 잠시 있었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이사들 모두 위 두 업체를 적격업체로 인정하고 대의 원회에 상정하기로 동의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기록 1 책 3 쪽,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