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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8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도 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이 운영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들에게 피해 자가 조합 운영에 있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의 전단지 등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시공사 선정 총회와 관련한 비용 정산에 있어 위 조합 및 피해자는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한 비용 1,146,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조합장 및 조합 운영비 비리를 폭로 공개합니다.

총회 비용 중 1,146,000,000원을 조합장 D이 횡령( 먹었다) 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 라는 내용의 ‘ 긴급 안내문’ 을 작성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비 세부 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피해 자가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 조합장 D이 2009. 1. 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09. 1. 2.’ 은 ‘2009. 1. 23.’ 의 오기로 판단된다.

부터

2. 24.에 걸쳐 조합 운영비 30,600,000원을 출금하고도 이를 지출 장부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 돈을 도둑질하여 먹어 버렸다, 조합장이 총회 비용으로 1,146,000,000원을 횡령( 도둑질)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 조합비리 안내문’ 을 작성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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