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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6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아닌 건전 마사지 영업을 할 예정이라는 공동 피고인 A의 말을 믿고서 그를 대신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성매매 관련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시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 B은 2016. 3. 2. 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침대, 목욕시설 등이 구비된 룸 6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및 건물 내ㆍ외부를 볼 수 있는 CCTV 등 시설을 갖춘 후 성매매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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