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아닌 건전 마사지 영업을 할 예정이라는 공동 피고인 A의 말을 믿고서 그를 대신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성매매 관련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시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 B은 2016. 3. 2. 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침대, 목욕시설 등이 구비된 룸 6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및 건물 내ㆍ외부를 볼 수 있는 CCTV 등 시설을 갖춘 후 성매매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