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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14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F, 6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언니로 2016. 12.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A에게 위 업소를 넘겨준 후 계속하여 업소에서 일을 한 자이며, 피고인 C,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는 2016. 12. 경부터 2017. 3. 10. 20:3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2. 28. 경부터 2017. 3. 10. 20: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건물 내ㆍ외부를 비추는 CCTV와 샤워 시설이 설치된 마사지 실을 구비하고 마사지 실 입구 커튼 뒤에 은박지에 싸여 진 콘돔을 비치한 채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손님을 마사지 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피고인 C, D에게 그 중 절반인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들 로 하여금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콘돔을 소지한 채 들어가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가. 피고인 C는 2017. 3. 9.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H와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그 곳을 찾는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일 평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수회에 걸쳐 그들과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7. 3. 5.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는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 3회에 걸쳐 그들과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 진술

1. B, C,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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