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피고인 A는 2018. 8. 초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 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9. 5. 말경 위 B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G 등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7. 12. 18.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E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9. 4. 25.경 관광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한 F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9. 4. 9.경 관광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한 G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