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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31 2019고단3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019고단33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의 고가도로를 보통골 방면에서 황송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우측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목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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