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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5고단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장사마을 앞 편도 1차로를 건천읍 방면에서 산내면 의곡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눈이 내리는 상황이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 00:20경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번지 불상의 한옥펜션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및 대물피해 불입건), 수사보고 피해자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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