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2.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주취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건화주유소 앞 43번 국도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한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2쪽),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