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20:4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기대순환도로 전망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순환도로 전망대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이기대 입구 쪽에서 오륙도SK뷰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포드 몬데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