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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288에 있는 아양교네거리를 지저동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양교 방면에서 지저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E시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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