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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060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2,857,142원 및 그 중 8,571,428원에 대하여는 2017. 1.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6. 12. 18. 대부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회사에 대여기간 6개월, 이자 월 2%로 하여 1억 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원금 전액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7. 1. 2.에 2,000만 원, 2017. 1. 26.에 8,000만 원을 피고 E이 지정하는 피고 E 명의의 G은행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E은 F로부터 이 사건 대부금을 유치하여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고 피고 회사에는 입금하지 않은 채 다른 고객의 투자금 반환 등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대부계약은 ‘투자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인데, 그 양식은 피고 회사가 고객들과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사용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대부계약서 말미의 “을(채무자)”란에는 피고 법인의 상호, 주소, 대표전화번호 및 대표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대표의 이름(H) 옆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인감은 피고 회사에서 계약서를 출력할 경우 칼라로 스캔되어 자동 생성되는 것이다. 라.

F는 2018. 2.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F와 사이에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제때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F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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