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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22 2013나21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부계약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이라 할 것인데, 대부기간 만료 또는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그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 목적에 따라 설치한 약 40억 원 상당의 자동차운전학원 등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인인 피고 경상북도는 원고의 지상물 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행사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 사건 대부계약은 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일반재산을 상대방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차임)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는 민법에 정해진 임대차계약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거나 성질상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제643조 포함 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 경상북도와 사이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학원을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대부계약이 갱신거절로 인해 2002. 2. 28.경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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