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0.22 2013나21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부계약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이라 할 것인데, 대부기간 만료 또는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그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 목적에 따라 설치한 약 40억 원 상당의 자동차운전학원 등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인인 피고 경상북도는 원고의 지상물 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행사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경상북도와 사이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학원을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대부계약이 갱신거절로 인해 2002. 2. 28.경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