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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9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ㆍ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과 함께, C는 속칭 전주역할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 급전 광고를 하여 금융 이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피고인 A, D, E, F 등 지역별 대부 담당자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 D, E, F은 대포 폰을 이용해 금융 이용자와 상담을 하면서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여 C에게 보내주고 금융 이용자 또는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채권 추심을 하고, 피고인 B은 대포 통장을 이용해 금융 이용자들에게 대부금을 송금하거나 상환 받은 대부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31. 경 부산 사하구 G 건물, 1114호에서 금융 이용자 H에게 30만 원을 빌려 주고, 1주일 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4.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연이 자율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 10. 31. 경 수원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피고인 A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H에게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4) 기 재와 같이 피고인 A, D, E, F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금융 이용자들에게 대부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고, 금융 이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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