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102635
국유재산대부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 대 531㎡(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토지'라 하고, 지번은 동 이하로만 표시한다

)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B은 원고 토지와 인접한 E(이하 ’E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 C 구거 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토지 및 E 토지에 인접해 있다

(각 토지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 도면과 사진 참조). 피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위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국유재산법 제42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관리기관이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대부계약 1) B은 2014. 5. 14. 이 사건 토지 중 97㎡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사이에 사용기간을 2014. 5. 14.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1. 대한민국에서 피고로 위 계약이 승계되었다. 위 대부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B과 피고는 2017. 1. 1. 위 토지에 관하여 다시 계약종료일을 2021. 12. 31.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6. 6.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42㎡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6. 6. 24.부터 2021. 6. 23.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1), 2)항의 대부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대부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되었다. 다. 원고의 대부계약체결신청 1) 원고 토지는 2014. 7. 23. D 대 522㎡와 F 대 9㎡로 분할되었다.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은 2014. 12. 16. 원고 토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