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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0.12 2016가단10607
대부사용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1995. 1. 1. 피고 의성군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4필지 이 사건 토지 및 E, F,

G. 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5년으로 한 군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5년 마다 위 계약을 갱신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① 경북의성군C(이 사건 토지) ② 경북의성군E ③ 경북의성군F ④ 경북의성군G

나. 피고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2,788㎡에 관한 대부권한을 양수받아 2010. 4. 1. 피고 의성군에 위 일부 토지에 관한 군유림권리이전양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의성군은 2010. 4. 29.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아닌 전체에 관하여 군유림권리이전양도를 허가한 후, 같은 날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 전체를 2014. 12. 31.까지 대부하기로 하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3. 9. 28.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가 2014. 4. 14. 피고 의성군에 위 가.

항 기재 ②~④ 토지에 관하여 군유림대부명의변경신고를 하여 2014. 4. 18. 피고 의성군으로부터 위 명의변경 승낙 및 대부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2,788㎡에 관하여만 군유림권리이전양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의성군이 착오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군유림권리이전양도를 허가하고 피고 B과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대부계약은 관련 법령상 필요한 첨부서류를 누락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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