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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5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 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AD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해자 AE, 피해자 AD과 합의한 점, 피고인 D는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2015년에는 특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으면 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피고인 D도 특수 절도죄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큼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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