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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노8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 물 취득죄 및 판시 장 물 보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특수 절도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작량 감경 항의 ‘ 형법 제 53 조’ 앞에 ‘ 각’ 이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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