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8. 6.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4. 02:0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46길 7에 있는 은 평 뉴 타운 기자 촌 아파트 옆 공원에서 피해자 D(19 세 )에게 피고인들에게 빌려 간 돈을 갚으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 그렇게 때려서 아프겠냐
’ 고 말하며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및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