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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노394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원심 판시 특수 폭행죄에 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 폭행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 A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특수 폭행죄를 저질렀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미약한 준법의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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