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D 대 20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0, 11,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강원 인제군 F 대 403㎡에 관하여, 2014. 10. 17. D 대 20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F 대 403㎡는 2017. 7.경 F 대 265㎡와 E 대 13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7. 1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7.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4. 1. 강원 인제군 G 철근콘크리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1, 2층 각 81.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ㄱ’ 부분 철근콘크리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1, 2층 각 8㎡(이하 ’이 사건 제1침범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있고, 주문 기재 ‘ㄴ’ 부분 조립식 판넬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창고 20㎡(이하 ’이 사건 제2침범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측량감정촉탁과 측량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이 사건 제1, 2침범부분에 대한 점유 권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침범부분을,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2침범부분을 각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침범부분을 각 철거하게 되면 이 사건 건물의 안정성 문제로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원고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사회적 합리성에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