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02 2015가단402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A은 경상남도 거제시 C 대 598㎡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70. 3. 17. 경상남도 거제시 C 대 208㎡를 증여받아 1979. 7.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4. 7. 30. 경상남도 거제시 E 대지 및 F 대지를 매수하여 1974. 9.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를 소유하다가 1992. 10. 8. 사망하였다.

나. D의 자녀들인 선정자 G, H, I, J, K, L 및 피고는 2003. 9. 19. 경상남도 거제시 E 대지 중 86㎡ 및 경상남도 거제시 F 대지 중 304㎡를 경상남도 거제시 C 대 208㎡에 합병하고, 이와 같이 합병된 이후의 경상남도 거제시 C 대 598㎡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09. 11. 23. 경상남도 거제시 C 대 598㎡ 중 피고 소유의 1/7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M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0. 7. 29. 원고(선정당사자)는 3/42 지분을, 선정자 N, O는 각 1/42 지분을, P는 1/42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0. 9.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선정자 Q는 2012. 10. 9. P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C 대 598㎡ 중 1/42 지분을 매수하여 2012. 10.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은 경상남도 거제시 C 대 598㎡ 중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5㎡ 내에 있는 미등기건물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점포(이하 위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A 사이에서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에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