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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3.11.08 2012가합5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담보가등기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다선건설...

이유

1. 피고 다선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0. 4. 26.경 피고 다선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45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3월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미 경료 되어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인증서(갑 제4호증) 제3의 가항],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고(위 인증서 제4의 나항), 원고는 위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가 말소된 후 1개월 이내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위 인증서 제1의 다항),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위 각 등기 대부분을 말소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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