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나36952
보수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등의 업무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이라 한다)하였고, 보수는 이 사건 감정가의 1%로 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과 입찰가격 등에 대해 조언해줌으로써, 피고가 2013. 8. 14.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51,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의 1%, 5,104,188,250원×1%)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위임약정의 보수가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의 고액임에도 원ㆍ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가 감정가 5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권리분석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위와 같은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초기도 아닌 3차 매각기일 하루 전에 비로소 원고를 대면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권리분석 등과 취득의 알선행위에 관한 위임계약 및 그에 따른 감정가의 1%에 해당하는 보수지급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