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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나2018656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9쪽 아래로부터 2행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P호는 당초 매매대금 9,000만 원에서 약 55.55% 할인된 4,000만 원, Q호는 당초 매매대금 9,300만 원에서 약 49.46% 할인된 4,700만 원으로 분양대금이 정해졌는바, 나머지 이 사건 상가 5개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약 50% 가량 할인하여 매도할 계획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할인 분양대금은 정해지지 않았던 점, ㉳ 피고는, G 직원들이 이 사건 상가를 피고가 2억 8,000만 원에 낙찰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가 처분동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데, G측에서 그러한 약속을 한 것은 할인 약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의 기재와 음성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상가 5개호에 대하여 할인 약정이 명확하게 성립되었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공매 과정을 통해 낙찰을 받으려고 시도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보이는 점』 10쪽부터 11쪽까지

2. 다.

5)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또한 피고는, 피고의 분양대금 지급의무와 D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D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분양대금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경계약서(갑 제2호증의 2)에 첨부된 각 호별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3 제3조는 '상기 제2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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