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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0 2020가합15542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 이유’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고,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을 경우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바(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 무가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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