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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합11355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1. 원고에 대하여 58,608,77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30.부터 2019. 6. 25.까지 합계 630,4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9. 1. 30.부터 2019. 6. 10.까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470,140,77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8,900,000원(= 58,608,770원 630,432,000원 - 470,140,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에 준하는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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