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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69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5. 3. 1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방 안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트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4. 5. 3. 20: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4. 5. 5. 14:00경 위 제2항의 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4. 12. 14. 12:0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건물 반지하층에 있는 F의 주거지 방 안에서, 이전에 F에게 빌려준 30만 원을 대신하여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그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5. 2014. 12. 14. 13: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7번)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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