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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가. 2014.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 일자불상 20:00경 남양주시 별내읍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나. 2014. 8. 하순 일자불상 2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1) 2014. 8. 하순 일자불상 03:00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사이다

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11:00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D동 1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5.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02:00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A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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