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5 2015고단30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콘돔을 마련하며 성매매 여성의 면접을 보는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하는 남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7.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마사지 룸 8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E 등 블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11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 내역서, 업소 전기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