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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2.10 2019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7:57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4. 17:57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 있는 E파출소로 가 차량을 주차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내에 누워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중 그 모습을 발견한 E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9:34경부터 20: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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