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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01 2014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4:57경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인월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피바위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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