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04 2019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6:0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6. 16:28경 남원시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25』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신고자 상대 수사 관련)
1. 영상 CD 『2019고단32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