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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8.05 2014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1.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3:00경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노암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동면에 있는 동서내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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