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공2017상, 1253)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공1992상, 99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공2002상, 47)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홍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피해차량은 2013. 8. 14. 신차등록이 된 후 약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은 2축 서스펜션 교환, 사이드 안전바 교환, 덤프 적재함 스커트 패널 절단 교환, 연료탱크 교환 등에 수리비 18,97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③ 원고는 수리완료 후에도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에 편 마모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위 손상 부위가 차량 매매 시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부위에 해당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수리 후에도 기능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지 여부 및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가렸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수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들어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의 교환가치 하락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