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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1226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2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표1 중 ‘원고 차량’란 기재 각 자동차는 별지 표1 중 ‘교통사고 내역’란 기재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고, 피고는 위 각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표1 중 ‘원고 차량’란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순번 5, 6의 경우 원고 D, E의 공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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